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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죠.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했듯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전처럼 어렵게
각 자료들을 찾아서 제출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질 수 있겠죠?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이전글을 읽고 와주세요!🔻
이 간소화 서비스를 하려면
사전에 신청을 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 회사는 1월 14일까지 - 연말정산 명단 업로드
►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 자료제공 동의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해도
이전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싶은 사람은
기존대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혹은 원하는 자료만 선택해서
회사 측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회사 측 신청과 근로자측 신청 방법
2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 측,
일괄제공 신청법
회사측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에 보이기도 하고,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원천징수의무자 > 회사 신청
경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 업무를 담당자의 이름, 부서명,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일괄제공 파일의 비밀번호를 설정해 적습니다.
소제목 우측의 저장하기까지 눌러줍니다.
담당자 정보를 적었으면 그 아래에
직원들 이름, 주민번호, 자료추가로
건 별로 넣어도 되고,
직원 명수가 많다면 엑셀 파일로
한 번에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엑셀파일을 선택하면 서식도 있기 때문에
다운 받은 그대로의 파일을 사용해
첨부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고 > PDF 내려받기 화면으로 이동을 눌러주세요.
PDF는 1월 21일~3월 10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맞춰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측,
일괄제공 신청법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직원들이 홈택스에 로그인 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확인에 대한
안내창이 팝업으로 뜨게 됩니다.
그 팝업창으로 진행해도 되지만,
혹시라도 팝업창을 지나쳤을 경우
메인 메뉴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
항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괄제공 동의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서 동의함에 체크 후 확인하기를 누르면
회사 측에서 알아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완전 간단하죠?
그렇지만 회사 측에
보이고 싶지 않은 항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자료 삭제 안내'
탭을 눌러 민감정보 삭제화면으로 이동을 눌러 주세요.
여기서 공제항목별, 발급기관별, 개별건별 등
3가지의 유형에 맞춘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제항목별은 항목별로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단, 한 번 삭제 시
영구적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이후에 필요할 때는
증빙자료를 따로 찾아서
별도 제출하면 됩니다.
삭제할 자료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수집, 이용 동의에
동의 후 확인하기를 누르면
제공동의 현황 화면이 나옵니다.
부양가족 제공동의까지
잘 신청되어 있는지
꼼곰하게 확인하면 끝!
엄청 간단하지 않나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연말정산 띠 추가로 서류 내거나
진땀 빼는 일이 없어져
너무 편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전 연말정산 글들 보시며
공제받을 항목들 또한 잘 체크하셔서
무사히 연말정산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